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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2023 소상공인 '난방비' 지원 서두르세요

by 쟌님 2023.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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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난방비 지원
소상공인 난방비 지원

2023년 소상공인 난방비 지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 사업장 소재지를 갖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업체당 10만원씩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자체별 대상 조건이 다르니 아래 링크 클릭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난방비 지원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성북구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상공인 난방비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로 바로가실 수 있습니다. 4월 14일까지 진행되며 업체 당 1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난방비 지원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은평구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상공인 난방비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로 바로가실 수 있습니다. 3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업체 당 1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난방비 지원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노원구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상공인 난방비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로 바로가실 수 있습니다. 4월 14일까지 진행되며 업체 당 1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난방비 지원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도봉구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상공인 난방비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로 바로가실 수 있습니다. 4월 14일까지 진행되며 업체 당 1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난방비 지원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강북구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상공인 난방비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로 바로가실 수 있습니다. 4월 14일까지 진행되며 업체 당 1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난방비 기간 및 대상

해당하는 사업장 소재지가 등록되어 있는 곳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간은 평균 2023.2.20부터 4월 초까지 시행되는데 은평구의 경우 3월 말까지만 시행이 되니 이점 유의하셔서 놓치지 말고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난방비 지원금 신청☑️

성북구 은평구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소상공인 난방비 지원소상공인 난방비 지원소상공인 난방비 지원
소상공인 난방비 지원

 

성북구

성북구의 신청기간은 2023년 2월 20일부터 4월 14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12월 31일 이전에 성북구에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연 매출이 2억 원 미만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은평구

은평구의 신청기간은 2023년 2월 6일부터 시행됐으며 2023년 3월 31일까지 소상공인 난방비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2022년 기준 연 매출이 2억 원 미만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장이 대상이 됩니다.

 

노원구

노원구의 신청기간은 2023년 2월 20일부터 4월 14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21년 또는 22년 연 매출 2억 원 미만이며 노원구에 사업장 소재지를 갖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도봉구

신청기간은 2023년 2월 20일부터 4월 14일까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12월 31일 이전에 도봉구에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연 매출이 2억 원 미만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강북구

신청기간은 2023년 2월 20일부터 4월 14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년 기준으로 12월 31일 이전에 강북구에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또한 연 매출이 2억 원 미만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외 폐업하거나 휴업한 업체 또는 유흥시설, 융자지원 제한업종, 변호사나 회계사, 병원과 약국 등의 전문직종, 비영리 법인의 학교 종교단체 같은 공공시설은 지원이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난방비 지원 바로가기]

 

 

 

 

 

 

 소상공인 난방비 지원금은?

서울시 성북구, 은평구,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의 소상공인 난방비 지원금은 모두 10만 원입니다. 신청을 한 대표자에게 현금 10만 원 1회가 지급됩니다. 온라인 신청하실 경우 대표자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며 현장 접수는 해당 지역의 구청에 방문하면 신청하실 수 있으니 소재지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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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난방비 지원

 

또한 현재 2월 24일까지는 5부제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 사업자번호 끝자리 1,6 : 2월 20일
  • 사업자번호 끝자리 2,7 : 2월 21일
  • 사업자번호 끝자리 3,8 : 2월 22일
  • 사업자번호 끝자리 4,9 : 2월 23일
  • 사업자번호 끝자리 5,0 : 2월 24일

본인의 사업자 번호를 확인하셔서 해당 일자에 신청을 하시면 되고 만약 놓치셨다면 2월 25일부터는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소상공인 난방비 지원금 꼭 신청하셔서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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