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새롭게 개정한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나는 조건에 해당이 안되는데 양도세 면제 못받나? 최소 2년이상 보유하시거나 거주 시 특별공제까지 받을 수 있으니 새롭게 개정된 제도에 대해 링크 클릭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양도소득세가 얼마가 나올지 모의 계산을 해볼 수 있는 링크입니다. 위 링크로 바로가시면 양도소득세를 쉽게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위 링크로 바로가시면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율과 다주택자의 경우의 양도소득세율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주택 및 토지에 대한 보유기간 대비 세율을 확인하시려면 링크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위 링크로 바로가시면 국세청에서 제시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유기간에 대한 조건과 간단하게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포스팅 하단에도 나와있으니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재산을 양도하면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때 부동산 또는 주식, 분양권도 해당되며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에 대한 기준에 충족한다면 세금 납부할 때 부담을 덜 수 있으니 아래 조건 확인하셔서 면제받으시기 바랍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바로가기]
1가구 2주택 면제 조건
이사 목적으로 새 주택 취득
주택을 취득한 지 1년 이후 이사를 목적으로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 해당하신다면 3년 내로 기존 주택을 처분하여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혼 이후 일시적 1가구 2주택
결혼을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한 집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실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혼인 신고일부터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5년 내로 매도하시면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부모 봉양 1가구 2주택
노부모 봉양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에도 면제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이미 1주택자인 부모님과 합가 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이셔야 하며 10년 이내로 부모님 주택 매도 시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 상속 1가구 2주택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주택을 상속받게 되셨다면 상속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수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던 집을 매도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상속받은 집을 먼저 팔면 2주택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꼭 보유하던 집을 팔아야 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
양도소득세의 기본적인 공제 항목은 두 가지입니다. 주택을 취득할 때 필요한 경비 또는 유지할 때 필요한 경비를 공제해 줍니다. 취득 시 필요한 경비로는 중개수수료, 취득세, 법무사 비용이 포함되고 유지 시 필요 경비로는 주거 공간을 유지할 때 들어가는 비용 모두가 해당됩니다.
비과세 조건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은 1가구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 후에 매도할 시 해당됩니다. 또한 매매가액이 12억 원 이하일 때 조건에 부합하여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매매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니 이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 수 판단 조건
주택 수를 판단할 때는 소유자가 몇 채를 보유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세대별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녀와 배우자는 다른 곳에 등본등록이 되어 있어도 같은 세대로 보는데요. 이때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를 할 수 있는 조건 알아보겠습니다.
✅ 만 30세 이상인 경우
✅ 자녀가 혼인했을 경우
✅ 중위 소득 기준의 40% 이상 소득이 잡힐 경우
1가구 조건이 판단되는 시점은 주택을 양도하실 때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자녀가 미혼이거나 취업 전이라면 만 30세 이후까지 기다렸다가 양도하시는 방법도 양도소득세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셨을 경우 거주 기간 및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그럼 1가구 1주택이라는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특별공제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주택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시로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하시고 10년 이상 거주했을 경우 두 기간을 합산해서 부과되는 세액의 80%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는데요. 만약 주택을 9년 이상 보유하고 5년만 거주한 경우 상단 표의 세율에 따라 36%와 20%를 더해 56%를 공제받으실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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