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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2023 경기도 '모든가구' 난방비 지원

by 쟌님 2023.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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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난방비 지원
경기도 난방비 지원

2023 경기도 난방비 지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모든 가구'가 받을 수 있는 경기도 난방비 지원금과 

취약계층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해당되는 경기도 난방비 지원금

일일히 알아보는 시간 줄이시고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난방비 지원 바로가기]

 

 

 

 

 

 

 모든 가구 대상 경기도 난방비 지원

 

☑️경기도 난방비 지원☑️

파주시 안양시 화성시
광명시 평택시 안성시

위 링크는 모든 가구가 대상조건이며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파주시의 신청기간은 6월 말까지로 인당 2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안양시의 경우 3월 6일부터 5월 3일까지 인당 5만 원의 경기도 난방비 지원금이 책정되었습니다.

 

그 외 화성시, 광명시, 평택시, 안성시는 인당 10만 원의 난방비 지원금을 책정하였으며 3월 초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위 홈페이지 공지 참고하셔서 신청기간에 맞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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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난방비 지원

 

 

 취약계층 및 차상위계층 경기도 난방비 지원

 

☑️경기도 난방비 지원☑️

광명시 광주시 과천시
수원시 여주시 하남시
인천시 부천시 성남시

광명시와 광주시, 여주시, 하남시의 경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과천시와 수원시는 취약계층 및 차상위계층에게 각 20만 원씩 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인당 10만 원이 지원되며 부천시, 성남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인당 10만 원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과천시와 여주시의 경우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해당되는 취약계층 및 차상위계층에게 자동으로 계좌입금 된다고 합니다. 계좌입금 불가 시 해당 지자체의 페이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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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의 조건은 가구당 인정되는 소득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래 목록은 2023년 가구인원별 기준 중위소득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니 아래 기준금액 확인하시고 대상이 되시는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 1인 : 1,038,946원
  • 2인 : 1,728,077원
  • 3인 : 2,217,408원
  • 4인 : 2,700,482원
  • 5인 : 3,165,344원
  • 6인 : 3,613,991원
  • 7인 : 4.053.758원

경기도 난방비 지원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복지로 홈페이지로 바로가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모의 계산 '국민기초 생활보장'에서 해당 정보를 기입하시고 결과보기를 누르시면 차상위계층에 대한 해당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위 링크에서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취약계층 조건

취약계층은 저소득층을 뜻하며 그 외에 독거노인이거나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장애인이 포함된 가정 등이 취약계층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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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링크는 서울시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난방비 지원에 관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입니다. 서울시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계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서울시 소상공인 난방비 지원금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3 소상공인 '난방비' 지원 서두르세요

2023년 소상공인 난방비 지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 사업장 소재지를 갖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업체당 10만원씩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자체별 대상 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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