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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2023 국토부 청년월세지원 '240만원' 신청하세요

by 쟌님 202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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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년월세지원
국토부 청년월세지원

2023 국토부 청년월세지원은 만 19세~만 34세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월 20만원씩 1년간 총 240만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복지로 링크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아래 대상요건 확인해보시면서 모두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청년월세지원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국토부 청년월세지원은 1년간 최대 2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위 복지로 링크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2.8.22부터 1년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지급기간은 2024년 12월까지 지급되는 사업입니다.

 

국토부 청년월세지원

👉위 링크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국토부 청년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사전 모의계산을 해보실 수 있는 링크입니다. 클릭하시면 대상자 요건에 따라 지원받으실 수 있는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국토부 청년월세지원

👉위 링크는 마이홈포털 홈페이지에서 국토부 청년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사전 모의계산을 해보실 수 있는 링크입니다. 클릭하시면 대상자 요건에 따라 지원받으실 수 있는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2023 국토부 청년월세지원 바로가기]

 

 

 

 

 

 

 국토부 청년월세지원 혜택

국토부 청년월세지원
국토부 청년월세지원

작년 8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토부 청년월세지원 제도는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의 월세 2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어려운 경제 속에서 청년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월세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올해의 국토부 청년월세지원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며 대상자 기준에 해당된다면 사는 지역과는 상관없이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이며 지급기간은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이때 매월 25일 날 청년의 본인계좌로 현금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신청은 온라인 신청 또는 직접 관할 주민센터에 가셔서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으니 지원대상이 되는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청년월세지원 대상요건

먼저 만 19세~34세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부모님과 별도 거주중일 경우, 또는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실제로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면 최대 70만 원 이하일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기준

국토부 청년월세지원
국토부 청년월세지원

청년가구의 소득기준은 중위소득의 60% 이하여야 하며 원가구(부모+청년)는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재산가액은 청년가구 1억 7백만 원 이하, 원가구는 3억 8천만 원 이하여야 소득기준에 부합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청년가구란 청년 본인 또는 배우자나 자녀를 뜻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나 형제자매등 다른 가족이 같이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 가족까지 청년가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부모님만을 포함하는 가구를 말합니다.

 

제외대상

주택을 소유하셨거나 보증금 5천만 원이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할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경우, 한방(1실)에 다수가 거주하게 되는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다른 월세지원 사업에서 지원을 받고 계신 경우에도 제외대상이 되니 유의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청년월세지원
국토부 청년월세지원

👉주택소유확인 바로가기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사진과 같은 홈페이지로 바로가게됩니다.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청약자격확인에서 '주택소유 확인'을 클릭하시면 소유하고 있는 주택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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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년월세지원

Q. 만 나이는 생일 기준인가요? 출생연도 기준인가요?

A. 지원대상이 되는 만 19세~만 34세 이하는 주민등록상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 만 30세의 여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동일하게 신청일 기준인 생년월일로 판정합니다.

 

Q. 청년 본인 명의의 오피스텔과 상가는 주택으로 인정되나요?

A. 오피스텔과 상가 소유자는 주택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봅니다. 다만 소유한 오피스텔 및 상가는 소득기준 심사 시 총 재산가액에 반영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Q. 부모님이 이혼 후 각각 재가하신 경우에는 원가구의 범위는 누구까지인가요?

A. 부모님이 이혼 후 각각 재가하신 경우의 원가구 범위는 청년가구 가구원에 친부 및 친모만 포함하여 구성됩니다.

 

Q. 저는 월세로 20만 원 미만의 금액을 내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다만 20만 원 미만의 월세 납부 시 월세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Q. 반전세, 하숙집, 기숙사 거주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전세는 지원대상이 될 수 없으며 반전세는 보증부월세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하숙집이나 기숙사의 경우에도 필수서류가 갖추어진다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추가 서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토부 청년월세지원
국토부 청년월세지원

 

국토부 청년월세지원 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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